▲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선고 기자회견 하는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

3년 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'새우꺾기'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,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오늘(9일) 모로코 국적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"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
A 씨의 청구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.

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"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"이라며 "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처절히 반성하라"고 촉구했습니다.

김 변호사는 또 "A 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수많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정작 새우꺾기를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인 A 씨에 대해선 그 누구도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"며 "위법행위도 인정한 바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

이어 "3년간이나 끊임없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"며 "그래서 우리가 2022년 12월 그 추운 겨울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"이라고도 했습니다.

A 씨도 시민단체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 측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"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"이라며 "결코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우겠다"고 밝혔습니다.

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.

그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'새우꺾기'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

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,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.

법무부는 당초 "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"고 주장했으나, 2021년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

A 씨의 진술과 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'새우꺽기' 가혹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법무부는 또 예규인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보호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 직무 교육 실시 등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

실제 이후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 요건 명문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.

A 씨 측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신체적·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A 씨는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, 앞서 A 씨 측이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가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을 고소한 건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(사진=연합뉴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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